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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특허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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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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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례는 특허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라는 점에서 특허를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따 특허의 요건 중에는 불확정 definition 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따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이다.인가허가특허의이동 , 인가허가특허의 이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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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허가로 인하여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다.
③ 허가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고 특허로 인하여 상대방은 권리를 …(drop)
설명

인가허가특허의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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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가허가특허의 이동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인가허가특허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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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특허의 이동에 대한 글입니다. 특허는 허가와 달리 상대방이 본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권리 등을 새롭게 설정하여 준다. 왜냐하면 허가제도를 설정하는 법규정은 공익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제적인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허가요건 중 거리제한 규정이 두어지는 경우에 이 거리제한 규정에 의해 기존업자가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따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기존업자가 받는 독점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가 아니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인가는 거리제한을 규정하는 법규definition 입법취지를 기준으로 당해 규정이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 업자의 독점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당해 규정이 공익의 보호와 함께 기존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기존업자가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받는 독점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형성적 행위이다.

종래 허가와 특허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따
① 허가는 명령적 행위이고,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다.
그리하여 특허는 재량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따 특허라고 하여 당연히 재량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② 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이고 특허는 원칙상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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