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 계속비제도 도입대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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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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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연구개발 예산제도의 운영
■ 日本(일본)
- 日本(일본)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편성되고 있으며 크게 과학기술진흥비와 기타과학기술관계비로 구분.
◦ 과학기술진흥비는 일반회계예산의 과학기술진흥비 항목에서 계상된 예산이며, 국립시험연구기관 연구에 필요한 경비와 외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보조금, 연구출자금, 연구보조위탁금, 연구비분담금과 기타 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과학기술관계비는 과학기술청이 각 성·청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에서 과학기술과 관련있는 지출을 집계한 것임.
- 日本(일본)의 과학기술 예산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복잡화에 따른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총합적인 견지에서 연구개발을 추진·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설치하였다는 것임.
◦ 예산단년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다년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중·장기에 걸친 연구개발이 필요한 첨단·기초적 연구과제課題의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효율과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중기예산의 편성을 인정하고 있음.
&…(To be continued )
국가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 계속비제도 도입대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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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예산에 있어서 계속비제도 도입대책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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