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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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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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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자증서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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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조 (설립인가) 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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